구약/느혜미야서(구속사)

느혜미야서10장,언약체결서에 인친 사람들

호리홀리 2016. 1. 28. 10:08

총독 느헤미야가 언약서에 인친 자의 명단 초두에 나오는 것은, 회개운동의 주도자였음을 시사한다.

'느헤미야''시드기야' 사이에는 접속사 '와우'가 있다. 그러나 '시드기야'2절 초두의 '스라야' 사이 부터에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본절의 두 사람, '느헤미야''시드기야'2-8절의 인물들과 구별된 자들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 2-8절의 인물들이 제사장 곧 종교 지도자들이었던데 반하여 본절의 두 사람은 정치적 권세를 가졌던 지도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의 '시드기야'는 총독 느헤미야의 서기관이었던 '사독'(13:13)과 동일 인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이름이 모두 '의롭다'를 뜻하는 '차다크'라는 어근에서 파생됐다는 점도 이 같은 추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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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까지에 나열된 21명의 제사장 명단 중 적어도 열 다섯은 개인 이름이 아닌 가계명(家系名)이다. 12장에 기록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에 또다시 여기 기록된 이름들이 나온다는 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 예로 스라야, 예레미야, 아나랴 등을 들 수 있다(12:1-7).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당시 종교계의 으뜸가는 지도자였던(8:1,13) 에스라의 이름이 본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도 이해될 수 었다. , 에스라는 그가 속했던 가문의 우두머리가 인을 침으로써 개인적으로 인을 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Kidner).

 

 스라야 - 2:2'스라야'이다(7:7;12:1;2:2). 따라서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의 제사장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 가문의 이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에스라'는 바로 이 가문에 속했었다(7:1).

 

 아사랴 - 이것도 제사장 개인 이름이 아닌 가문명(家門名)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이다.

 

 예레미야 -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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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홀 -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가계명(家系名)이다(2:38).

 아마랴 - 스룹바벨과 같이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이름으로서(12:2),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의 뜻이다.

 다니엘 - 본 문맥이 제사장 직분의 가문명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일 가능성은 희박하다(8:2). '하나님의 재판관'의 의미이다.

 긴느돈 -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긴느도이'와 동일한 가문인 듯하다(12:4). '정원사'의 뜻이다.

 

9~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와는 달리 가계명(家系名)이 아닌 개인명(個人名)이다. 이와같이 봐야 할 까닭은, 여기에 나열되는 이름들이 8장과 9장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Fensham).

 

14~ 27절까지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명(家門名)이 나열되고 있다. 14-19절의 이름들이 대부분 에스라 2장의 귀환 가족의 이름과 중복된다는 점은 그 사실을 능히 증명할만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ensham). 그런데 20-27절의 가계명(家系名)은 느 3장의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에 일부가 언급될 뿐 최초 귀환 가족의 명단중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낯선 이름들을 마이어스(Myers)(1)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무리, (2)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은신했다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무리 등으로 본다. 하지만 그 같은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1)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가문이 나뉘어져 여러 개의 가문으로 되었으며 또한 (2) 지명으로 자신의 가계를 표시했던 무리들이 인명으로 그것을 표시하기 시작했다고 봄이 가장 무난하다(Fensham). 본문 당시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후 약 100년이 경과되었던 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8절 이하에서는 언약 문서에 인친 백성들이 맹세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언약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그 남은 백성 -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서민들을 가리킨다. 직접 서명을 한 사람은 한 가문의 대표적 지도자만이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대표가 서명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한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본장의 1-17절에서 인을 친 것은 각 가문의 대표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여기의 '그 남은'이라는 말은 다음의 '제사장' 등을 모두 수식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 이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로 크게는 레위 사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협의적으로 이들은 성전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역을 수행했던 '레위 사람'과는 구별됐었다(2:40-42). 어떻든 '레위 사람'이 이들을 대표하여(9-13)언약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느디님 사람들 - 이들은 혈통적으로 볼 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2:43), '레위 사람'을 도와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대표하여 언약서에 인을 쳤을 것이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구성하던 또 다른 계층이었다. , 이들은 원래는 이방인이 었으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한(6:21) 무리였다(Rawlinson). 이들은 자신들의 본처(本處)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이주(移住)한 후,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17:12,13).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 8:2,3의 표현을 빌면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언약 및 언약서에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릍 이해하는 정상적인 지각을 지닌 사람(Rawlinson)을 말한 것이지 특별한 지식의 소유자들을 말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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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제 귀인들 - 언약 문서에 인을 친 족장 및 그 밖의 지도자들을 뜻한다.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 '좇아'( ,마하지킴)는 원래 '견고하게 하다' 혹은 '붙잡다'(41:13)의 뜻이지만, 여기서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될 경우 마치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려고 달려들듯이 굳게 붙잡는 행위를 가리킨다(7:13). 그렇다면 이 단어는 결국 나머지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인을 친 행위 혹은 그 근본적인 뜻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저주로 맹세하기를', 언약이나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키지 않은 당사자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는 공언(公言)과 함께 이루어지는 언약 방식이다(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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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과의 통혼(通婚)과 관련된 에스라의 개혁 조치(9,10)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그 같은 악습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에스라의 개혁으로 통혼의 문제는 얼마 동안 거의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스라가 페르시아 궁전으로 소환되어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고(8:1),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온터라, 이방인과의 통혼 악습은 되살아났음이 분명하다.(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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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은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팔려 할지라도 - 이와 같은 사실은 본서 13:16에서 발견되어진다. 당시에 이 같은 일은 비일 비재했던 것 같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가지 산출물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어차피 이방 사람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채워야 했다. 그러다보니 이방인 상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출입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까지 상행위를 하였다.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 '안식일이나 성일'은 차라리 '안식일 곧 성일'로 봄이 적절하다(Fensham). , 본문은 동일한 뜻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안식일의 귀중한 의의와 안식일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0:8-11;5:12-15).

 

 제 칠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치 말고 놀려야만 한다는 율법 규정과 관련이 있다(23:10,11;25:2-7). 이러한 안식년 규례는 안식일 규례보다 더욱 안 지켜졌던 것 같다.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 이것은 안식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치 말고 1년 연기해 주어야 한다는 율법 규정과 관련된다(15:1-3). 그러나 본 문구는 1년 연기가 아닌 '완전한 면제'를 뜻한다. 이처럼 백성들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선행을 결심한 까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가난한 자들의 부채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5:1-13). 사실 그 문제는 진작 해결되어져야만 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각성 운동으로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골치거리로 남아있던 그 문제의 해결을 자원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러한 자발적 결단은 일회적인 것으로 이해됨이 무난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매안식년마다 빚이 완전히 탕감되어 진다면, 백성들은 빚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꾸어쓸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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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절과 같은 결정은 그 당시의 독특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었다. ,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있을 때는 막대한 왕의 수입(收入)중 일부가 성전 재정을 위해 보태졌었으나, 페르시아의 피정복 상태 하에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재정난으로 성전의 효과적 운영이 심히 어려웠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 30:11-16에는 이십 세 이상된 모든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 세겔씩 바쳤고 이 돈은 성전 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서 정기적인 성전세의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 아마 후대에 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전세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가 납세되었던 것 같으며, 예수 당시의 성전세는 매년 반 세겔이었다(17:24). 고레스, 다리오 및 아닥사스다등의 조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위해 공적 기금이 사용되도록 허락되었지만(6:8-10), 그러한 기금은 언제 중단될지 몰랐고 더욱이 성전운영이 이방의 재원(財源)에 의존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Brockington). 따라서 비록 백성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전세를 삼분 일 세겔씩 납부키로 자원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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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절은 '성전세'가 거두어져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개인이 자신의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성전 자체에서 제물을 조달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다.

 

 진설병 - 성소의 떡상 위에 두 줄로 여섯 개씩 그래서 모두 열 두개가 놓여졌던 떡이었다(24:6).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했고(24:8). 물려낸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다(24:9). 이것은 크기가 작아 만드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라는 그 중요성 때문에, 성전세 용도(用途)의 첫부분에 나온다(Rawlinson).

 

 항상 드리는 소제 - 항상 드리는 '번제'와 함께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사이다. 2.2의 밀가루에 약 0.9의 기름을 섞어서 만든 떡이 그 제물이었다(28:3).

 

 항상 드리는 번제 - 이것은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드려졌던 희생 제사이다. 흠없는 어린 수양이 그 제물이었다(28:3).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 - '안식일'에는 평일에 드려지던 상번제와는 달리 일 년된 어린 수양 두 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었다(28:9). 그리고 '초하루', '월삭'(28:11)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마리 그리고 어린 수양 일곱 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드려졌었다(28:11-14). 여기에 포도주를 제물로 한 전제(奠祭)도 드려져야 했다(28:14). 한편, '정한 절기'3대 절기인 유월절(28:16-25), 맥추절(28:26-31), 초막절(29:7-11)등을 가리킨다. 이때는 엄청난 양의 제물이 바쳐져야 했었다.

 

 성물 - 이것은 속건제의 제물을 의미하는 듯하다(6:17).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 이것은 개인적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제(4:27-31)가 아닌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다(4:13-21).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 이것은 (1) 성전의 유지를 위한 수선(修繕)작업(Fensham), (2)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비품을 충당.보존하는 일(Rawlinson)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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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의 새로운 규정은, 희생 제사때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화목(火木)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다. 레위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언급되기는 한다(6:12). 그러나 거기서는 화목의 조달을 위해 각 '종족'에게 물량을 할당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황폐해진 연고로 화목(火木)의 확보가 곤란해서 본절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Rawlinson).

 

 정한 기한에...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채집한 나무를 성전에 드린 날(13:31)이 압월, 즉 종교력으로는 5, 민간력으로는 11, 양력으로는 7-8월의 14일이라고 하였다(Rawlison).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축제일처럼 여겨졌던 것 같다.

 

 율법에 기록한대로...단에 사르게 하였고 - 본절의 '율법'은 상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야 한다는 레 6:12의 내용이다. 한편, ''은 사방 6m의 넓이였으니(A.Noordtzij) 여기에 불이 계속 타도록 하는데 소용되는 나무의 양은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이처럼 그 ''에 항상 불이 타오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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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절과 같은 명령은 모세 율법에 명시된 것이다(34:26;19:24;2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했던 이유는, 별다른 기업없이 다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야 했던 레위 사람들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산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정신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음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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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牲畜)의 처음 난 것...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 이것은 백성들의 맏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과 동일하다(34:19). 이같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初胎生)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케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특히 장자를 대속하게했던 것은 백성 전체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한편, 이렇듯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 기원은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죽이지 않으셨던 데서 유래한다(13:13-1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속전(贖錢)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셈이 되도록 하셨다. 반면 짐승의 초태생은 대속이 안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만 했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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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절까지가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위하여 바쳐진 것들인 반면, 본절의 것은 제사장의 생활을 위하여 바쳐진 예물들이었다(Batten).

 처음 익은 밀의 가루 - 여기의 '처음'(,레쉬트)은 순서상의 처음 혹은 질적으로서의 으뜸 등의 뜻이 있다. 펜샴(Fensham)이나 윌리엄슨(Williamson)등은 후자의 의미를 타당히 여겨서 본 문구를 '가장 좋은 가루 떡'으로 이해했다(15:18-21).

 

 거제물(擧祭物) -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 제사장 몫을 의미하는 듯하다(39;7:32).

 

 하나님의 전 골방 - 성전 건물 안에 있던 부속실(附屬室)이었다(13:4,5).

 

 물산의 십일조 - 이것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기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8:21).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야 했다(18:26). 여기서 이처럼 십일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시 별다른 기업이 없어서 오직 십일조만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레위 사람의 많은 수가 십일조가 걷히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에 봉착한 나머지 성전을 떠나버렸던 그 당시 상황 때문이었다(39; 13:10). 말라기에서도 바로 이같은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3:6-15). 이러한 사태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 느헤미야와 말라기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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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를 받을 때...제사장...함께 있을 것이요 - 이것도 세금 징수자에게 감독자를 붙였던 페르시아의 방식과 유사하다(Fensham). 느헤미야는 이같이 함으로써 그 십일조 중의 제사장 몫이 확실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간의 십일조 분배 문제로 인한 오해 및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같은 느헤미야의 조치는 레위 사람을 의심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십일조의 십분 일 - 제사장의 몫이다(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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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언급되는 물품(物品)들은 37,38절의 것들이다.

 

 골방에 둘 것이라 -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십일조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나,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직접받았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에만 더욱 정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Rawlinson).

 

 우리가...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 문자적으로는 '우리가...하나님의 전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의 뜻이다. 아무튼 본 문구는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의 성전 봉사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37절 주석 참조).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인도했고(9:5-38). 또한 언약서에 인치는 일을 주도했던(9:4,5)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