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역대하(구속사)

역대하19장,충의와 성심으로

호리홀리 2015. 12. 4. 13:05

본문은 아합과 동맹하여 대()아람전을 치르고 패전하여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대기 저자는 북왕국을 완전히 여호와를 떠난 나라이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나라로 단정하고 있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 역대기 저자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묘사하여 이르기를 '평안히' 돌아왔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 하였으나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2) 18:16에 기록된 미가야의 예언, '이 무리가...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를 뜻한다(Zockler, Pa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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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견자(先見者) 예후의 부친 하나니는 아사 왕을 책망했던 선지자였다(16:7 주석 참조). 그런데 그의 아들 예후도 아사와 동()시대의 왕인 북왕국의 바아사를 비난한 적이 있다(왕상 16:1, 7). , 그는 일찍부터 그의 부친과 함께 활동한 선견자이며 또한 유다의 선견자로서 북왕국에서도 활동했던 유일한 선견자였다. 한편 바아사는 아합보다 약 35년 전의 인물이었으므로 여호사밧 앞에 선 그의 나이는 적어도 6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20:34을 보면, 예후는 60세에 죽은 여호사밧보다(20:31) 더 오래 살았던 것으로 암시되어 있다. 따라서 예후는 70세 이상 장수하였던 것 같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 이것은 아합 왕을 일컫는 말이다. 아합은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를 미워한 증거이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야합과 연혼(連婚)하고서 남북 화해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까지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라는 신앙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고 했다. 한편 이런 정신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5:44)는 예수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서로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관찰은 피상적인 살핌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마음의 태도 문제와 악행에 적극 가담하는 행동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 문제이지 원수의 악행에 동조 가담하는 행동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여호사밧에 대한 예후의 책망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의 일에 적극 가담한 실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인 야합과 북왕국에 대해 개인적인 연민을 품을 수 있었을지라도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해서는 안 되었다. 시편 기자의 심정처럼 주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139:22)하는 자세가 그에게 필요했다.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 여호와의 진노는 여호사밧의 생존 시에도 있었고, 사후(死後)에도 있었다. 생존 시에는 모압과 암몬의 침입(20:1-4), 배가 난파하는 사건(20:37) 등이 있었고, 사후에는 그의 자식들에게 재난이 있었다(22:10 ; Keil). 한편 선견자 예후의 저주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 아사와는 달랐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저주의 예언을 듣고 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으나(16:10),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순순히 승복하였다. 자신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판단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그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2차 종교 개혁(4)과 사법개혁(5-11)을 추진하도록 촉진시키는 힘이 되었다(Pa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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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사밧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그의 1차 개혁, 특히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 일(14:3 ; 17:6)을 가리킨다.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사도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인정했다(왕하 3:14). 이러한 인정과 위로는 여호사밧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을 오로지하여 - 이것은 여호사밧이 열심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하였음을 가리킨다(17: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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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개혁은 그의 통치 3년에 시행되었던 1차 개혁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 그의 개혁은 대체로 종교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었다. 그의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유다 전역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고, 재판관을 세워 의로운 판결을 하게 했다. 그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법을 개선하여 공의의 통치를 이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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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엘사밧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 여기서 처음으로 남왕국의 경계선이 소개되고 있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국경이며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의 북쪽 국경이다. 에브라임 산지가 유다의 경계 내에 처음으로 속하게 된것은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벧엘을 빼앗을 때였다(13:19). 한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분열 전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경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20:1 ; 삼하 3:10 ; 17:11).

 민간에 순행하며 - 여기서 '순행하며'는 그가 '다시 나갔다'(he went out again)로 번역함이 좋다(RSV, NIV). 왜냐하면 우리 말의 '순행''이것저곳 돌아다님'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편, 17:7-9에는 여호사밧이 직접 민간을 순행하였다고 하는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지금의 경우와 같이 1차 개혁 때에도 민정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 이것은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하여 유다에 우상 숭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음을 암시한다. 특히 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우상 숭배를 관장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아(왕하 11:18 주석 참조) 틀림없이 그 당시에도 그녀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다시 배교(背敎)한 백성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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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 16:18-20에 따르면, 각 성에 재판관을 두되 자기 지파에서 뽑은 재판관과 유사(有司)을 두라고 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각 고을의 방백들이 성을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여호사밧은 따로 재판관들을 직접 세움으로써 재판관의 권위와 사법적 처리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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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 이는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대리자임을 의미한다(18:15, 16 ; 1:17). 왜냐하면 재판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권세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13:1)라고 재천명함으로 인해 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지 인정이나 자신의 욕심에 끌려 그릇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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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행하라 - 재판관들이 삼가 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편벽됨이 없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관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재판하기보다 권세자나 부자의 편에 서기 쉽고, 고아도 과부와 병든자의 송사를 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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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역본과 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번역된다. (1)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재판을 위해 그리고 시비(是非)를 가리기 위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세웠다(KJV, Keil). (2) 또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법을 집행하고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RSV, NIV, JB, Payne). 그러나 개역 성경은 이 두 입장과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오늘날은 후자의 입장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최고 재판을 세우고 뽑은 재판관을 통해 여호와께 속한 일(종교적인 일)과 모든 송사(민사적인 일)를 재판하게 하였다(K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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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의와 성심으로 - 이는 15:17'온전한 마음'16:9'전심으로'와 동일한 뜻이며 변치 않는 성실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10절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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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 여기서 '어느 성읍'은 복수로서 '그들이 성읍들'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중앙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타()지방의 일도 관여할 수 있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살인 사건 등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신 17:8에는 '네 성 중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 한 성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성의 재판관들이 관장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호사밧은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재판 제도를 더욱 세밀화 하였던 것이 분명하며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특별한 사건은 중앙에서 해결토록 하였던 것이다.

 

 피를 흘림이나 - 문자적으로는 '피와 피 사이에'라는 뜻이다. 이것은 고살(故殺)과 모살(謀殺)에 관한 형사 소송을 가리킨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 이는 율법, 계명, 율례, 규례의 유권해석을 가리키는 듯하다. 왜냐하면 법률 조항의 형식으로 된 율법, 계면, 율례, 규례는 해석자에 따라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재판소는 오늘날 사법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 해석하는 대법원과 같이 당시의 법률을 유권해석한 듯하다. 그렇게 해서 해석된 것은 공권적 권위를 지녔다.

 

 저희를 경계하여...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의 권고는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송 사건을 공의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 재판관의 주업무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에서 재판관의 역할이란 공의의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즉 재판관은 소송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죄의 실상을 알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하는 일까지 수행해야 재판관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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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 종교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문제(Keil), 곧 모세 오경에 나타난 의식법(Payne)에 관계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들은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제사장 아마랴 - 대상 6:10, 11에 따르면 아마랴는 솔로몬의 예루살렘에 제사장으로 세운 사독의 5대손인 아사랴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대상 6:11의 아마랴와 본절의 아마랴는 서로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 6:9-11 주석을 참조하라(Zockler).

 

 왕에게 속한 모든 일 - 이것은 모든 민사 소송(Keil), 곧 민법에 관계된 것들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종교적인 일과 민사적인 일 사이의 구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B.C. 9세기 중엽에 이러한 구별이 선명해진 것 같다(Payne). 한편,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가 맡았는데 그의 직위는 재판관들의 최고 책임자인 듯하다.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 -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으며 17:8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견된 레위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나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레위 사람들 - 이들은 두 최고 재판관 밑에서 수종드는 관리들로서 서기관들이었던 같다(Pa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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