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신명기

5. 신명기29:10-21 : 모압언약의 현재와 미래

호리홀리 2015. 3. 30. 14:51

 

 

   역사의식에 충만한 신명기는 이 본문에서 가장 구체적인 역사의식의 포괄과 충만을 보인다.  첫 번 단락인 29:10-13에서 현 시대에 사는 모든 언약공동체의 일원이 다 포괄되었다 : “두령, 지파, 장로, 유사, 남자, 유아들, 아내들”.  아이들과 아내들이 별도로 언급된 것이 특이하다.  거기에 더하여 심지어 ‘객’ 뿐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무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29:11) 포괄된 부분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들은 노예들이나 이들도 언약백성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기에 갱신된 모압언약이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언약공동체가 포괄적으로 표현된 적은 없었다.  즉 이 언약은 총체적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29:13)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확증하는 쌍방선언 (mutual declaration of the covenant relationship)으로 표현되었다 : “너는 자기의 백성이 되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둘째 단락인 29:14-20에서는 이제 그 역사의식이 미래까지 확장되어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뿐 아니라 “여기(모압평원)에 서 있지 아니한 (장차 태어날) 자”까지 이 언약에 동참하는 것임을 밝힌다.  즉 역사적 공동체가 모두 이 언약에 원리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극도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아도 본인은 평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들까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그들이 심중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독백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런 자들은 선택적으로 취급되어 (‘구별하시고’ 29:21) 저주 위에 저주가 퍼부어질 것이다

 

 

 

  신명기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신명기 전체에서 철저히 배우는 것은 역사의식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역사의식의 충만한 모습을 짧은 단락이만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역사의식은 항상 공동체의 총체성과 늘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성과 역사성은 근본적으로 뗄래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먼저 (29:10-13)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포괄되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포괄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이다.  그 속의 지파(‘너희 지파’ 29:10)는 그 부분에 속하므로 독립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개별공동체는 한국교회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또 한국교회는 현존하는 총체적 하나님 나라인 세계교회의 일부일 뿐이다.  

 


  또한 (29:14-21) 우리는 역사적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그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적 삶의 충만을 누린다.  특히 이 역사적 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이고 그 미래에 나타날 타락을 미리 경고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미래의 공동체 속에는 타락한 자 혹은 개별 지역공동체 혹은 개별 시대공동체가 생길 것이다.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행동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언약적 저주가 자신을 비껴갈 것이라는 자위요 거짓확신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약적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권리에서 벋어날 수 없다.  이 책임과 권리가 없으면 인간일 수 없으며 언약백성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나 공동체를 예리한 핀셋으로 구분할 것이며 저주위에 저주를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 3경륜에 따른 언약법에 대한 진실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제 3경륜시대의 언약법과 자유과 권리와 책임은 매우 탁월한 것이므로, 정반대로 이 시대에서의 양심의 타락에 대한 언약적 저주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 “한 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