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신명기의 제 7계명 적용의 현대적 적용
제 7계명에 대해서 신명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결혼한 상태에서 상대의 처녀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신 22:13-21). 이런 점이 현대의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우선 서로를 향한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나감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한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대에게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나를 위한 배려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상대를 향한 배려인가 이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상대의 용서와 포용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포용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온 것에 대해 감동하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이 육신의 삶이 언젠가는 세상에서 끝이 나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육신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용서를 본인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신명기는 구체적인 제 7계명의 실례들을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신 22:22-30). 이런 비참한 일들이 바울이 통탄한 바와 같이 제 3경륜의 놀라운 시대에도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다 (고전 5:1). 이런 것은 진정한 우리가 누리는 제 3경륜의 축복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과 누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자가 되는 제 3경륜의 높은 기준이 우리 앞에 있고 이런 기준 앞에서 우리를 훈련하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마 5:27-29).
신명기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공적인 처리를 할 것을 명한다. 즉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인 법정으로 끌고가서 공적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것이다. 이것의 제 3경륜의 의미는 이런 일들이 본인들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적으로 제기되면 공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본인들 사이에서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야 한다.
동시에 이 문제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권징과 권면이 공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일단 교회 안에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아무 것도 없고 큰 죄 작은 죄의 개념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공론화되고 또 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몇 개월이나 일년동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특권을 유보하는 수찬정지를 선포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면과 권징에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적으로 출교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출교는 중세기식으로 그를 죽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출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라도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고 또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징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그럴 경우에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고 회복을 선포하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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