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신명기

신명기22장,6계명의 세부법

호리홀리 2015. 3. 30. 13:05

2.3. 사례 7 : 제 6계명과 관련될 수 있는 사례들 (신 22:1-10)

 

 (1) 작은 법규들의 복잡한 구조

 

  여기에 왜 이 법들이 언급되었는 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 힘들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작은 법규들은 모두 제 6계명과 이런 저런 이유로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형제의 소유에 대한 존중 (22:1-4)

 

  이스라엘에서 형제의 소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는 형제의 소유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즉 개인소유의 절대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기된 형제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고대적 상황을 예로서 배열하고 있다.

 


 

  (3) 다섯 경우들 (22:5-12)

 

  남녀의 의복을 성별로 명확하게 할 것을 먼저 언급한다.  자기의 성주체성을 명백히 하고 인간의 다름이 인간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축복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새의 어미는 취하지 말고 새끼는 취하도록 함으로서 다음을 이어가야 할 생명체에 대한 배려를 말한다.  이것은 제 6계명을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의 세계까지 적용한 것이다.  또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생명이 부주의로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다시 제 6계명의 예민한 적용, 즉 인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humanitarian spirit).  이어서 섞어서 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을 보인다.  이것은 남녀의 의복에 대한 것과 같은 원리 속에서 나온 것 같다.  입는 겉옷에 네 술을 달 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는 원리와 상관되는 것 같다.

 


 

3. 제 7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의 신 22:13-30

 


 

  이제 제 7계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제 5계명을 다룰 때와 같은 원리적인 소개는 없다.  이 점에서는 제 6계명을 다룬 바로 앞의 경우와 같다.  제 7계명이 지켜져야 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되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

 


 


 

3.1. 사례 1 : 결혼과 관련된 경우들 (신 22:13-30)

 


 

  (1) 처녀성의 문제 (22:13-21)

 

  처녀성으로 문제를 삼아서 아내를 억울하게 내어 쫒는 것을 막는 경우와 정반대로 그렇게 부정한 아내를 정당하게 내어 보낼 수 있는 조처를 모두 다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양자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소개한 것이다.   먼저 억울함을 당한 처녀의 경우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법정에서 그 처녀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음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남자는 두 가지를 당한다.  하나는 태형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여자 자신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명백히 여자와 여자의 가족을 위한 조처일 것이다.

 

 

 

  반면에 남자가 사실상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당하는 그 여자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남자가 앞에서 받는 처벌보다 심하다고 비교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여자의 범죄는 사실일 경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남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통간과 강간의 사례들 (22:22-29)

 

  통간과 강간의 다양한 사례들을 다룸에 있어서도 한 쪽의 입장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양자의 입장에서 모두 다루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자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이것을 죽음으로 직결되므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 통간하는 두 사람 모두 처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은 이것을 두 사람만의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법이 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법은 개인의 법뿐 아니라 공동체의 법이기 때문이다.

 


 

  (3) 아비의 후실을 취하지 말라 (22:30)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젊은 후처에 대해서 아들들이 취하지 말 것을 명백히 말한다.  이것으로 손해를 본 대표적인 경우가 르우벤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