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신명기

신 21장, 언약의 세부법과 현대적 적용

호리홀리 2015. 3. 30. 13:02

신 21-22장  언약의 세부법과 현대적 적용 

 


 

1. 신 21-22장에 대한 구조적 연구

 


 

1.1. 신명기의 모압(세겜)언약의 원리법과 세부법과의 관계

 


 

  신명기의 모압(세겜)언약은 독창적이지 않고 늘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에 기초한 시내산언약의 기초위에 서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특히 그 형식에 있어서 시내산언약법은 원리법과 세부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부법의 순서는 원리법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

 

    

 

     시내산언약      원리법 (십계명) : 출 20:1-17

 

                     세부법          : 출 21-23장

 

     모압(세겜)언약  원리법 (십계명)  : 신 5:6-21

 

                     세부법          : 신 12-26장

 


 


 

1.2. 제 6계명과 7계명의 세부법으로서의 신 21-22장

 


 

  그 중에서 제 6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19장에서 시작된다.  물론 그 앞에서는 제 5계명의 원리 즉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한 케이스들을 보여준다 :

 


 

   제 5계명의 원리적 선포            : 16:18-20

 

          구체적 적용 1 (재판)       : 17:2-7

 

          구체적 적용 2 (대제사장)   : 17:8-13

 

          구체적 적용 3 (왕)         : 17:14-20

 

          구체적 적용 4 (제사장)     : 18:1-8

 

          구체적 적용 5 (거짓예언자) : 18:9-22

 


 

  마찬가지로 제 6계명의 원리 즉 생명을 죽이지 않는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케이스들을 소개한다 :

 

          구체적 사례 1 (도피성 제도)     : 19:1-14

 

          구체적 사례 2 (보복법)          : 19:15-21

 

          구체적 사례 3 (전쟁에서의 살상) : 20:1-9

 

          구체적 사례 4 (선전포고)        : 20;10-20

 

          구체적 사례 5 (미제사건)        : 21:1-9

 

          구체적 사례 6 (기타사항 : 사람) : 21:10-23

 

          구체적 사례 7 (기타사항 : 동물) : 22:1-12

 


 

  이어서 제 7계명의 원리 즉 생명의 근원과 관계된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소개한다 :

 

          구체적 사례 1 (결혼과 관계된 경우들)  : 22:13-30

 

          구체적 사례 2 (종족보존)        : 23:1-18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본문인 신 21-22장은 6계명과 7계명에 걸쳐서 있는 계명인 것을 알 수 있다.

 


 

2. 제 6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의 신 21:1-22:12

 


 


 

2.1. 사례 5 : 살인과 관련된 미제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신 21:1-9)

 


 

  미제사건 특히 살인과 관계된 사건은 어느 사회에서나 처리가 곤란한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의 공의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을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처리를 기다리게 되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확증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시는 분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지만 그 사체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성읍과 그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억울한 비난을 처리해 주셨다.

 


 

  (1) 언약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미제사건

 

  이런 사건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과 소요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신다.  이 법규와 같은 상황적 신학적 기초위에 서는 것은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법규(레 5장)이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의심을 책임지시고 처리하신다는 궁극적인 확신 가운데 그 예식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동일한 사상이 있다.  모든 피흘린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피흘린 죄를 처리하실 것이다 전제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 이후로 이 문제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을 양심의 가책을 가지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범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사회의 죄악의 문제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다. 

 


 

 (2) 성읍의 장로들의 능동적 역할 (21:3-4,6-9)

 

  여기서 가장 능동적 역할을 할 이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자손 제사장이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빗나가고 오히려 그 장로들의 능동적 책임감을 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 성읍의 모든 생활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두 가지였다 : (1) 송아지의 목을 꺽음, (2) 손이 깨끗함을 선포함.

 

  첫째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송아지의 목을 꺽는 행위는 일종의 서약적 맹세적 의미를 가진다.  즉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자기들 중에 있다면 이 목이 꺽이는 송아지와 같이 단호하게 죽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결함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이다.  둘째 것은 더 나가서 입으로 하는 것이다.  중복된 선포(21:7)는 확증적인 선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억울한 마을이 구조되고 이 일에 그 책임자 되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이다.

 

  (3) 레위자손 제사장의 수동적 역할 (21:5)

 

  이에 반해서 의외로 수동적으로 역할하는 지도자가 레위자손 제사장이다.  이들은 초대되었고 그 예식에 증인으로서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최종적인 선포를 하는 이들인 것 같다.  아마도 예식이 다 끝난 후에 죄없음의 공식적인 선포를 마을을 향하여 하였을 것이다.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예식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이 법을 따라서 무혐의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그것의 합법성을 선포하였을 것이다.

 


 


 

2.2. 사례 6 : 제 6계명과 관련될 수 있는 사례들 (신 21:10-23)

 


 

 (1) 이 사례들의 구조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구조

 

  고대근동법의 특징은 주제가 일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이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그 속의 주제들이 무의미하게 배열된 것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그 속에 그 문화 나름의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은 소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되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크게 전체적으로 제 6계명, 즉 생명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그런데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사건이 전쟁사건이다.  그 전쟁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의 전리품 중의 하나로서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이다.  이들의 권리에 대한 법규가 제일 먼저 나오고 (21:10-14),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미 있던 아내와 새로 생긴 아내로 인한 자식들의 권리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다룬다 (21:15-17).   그리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 아들들 중에 제일 문제는 불순종하는 아들이므로 이어서 이들을 공적으로 죽이는 문제를 다루고 (21:18-21),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그 시체에게 꼭 베풀어 주어야 할 자비와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해서 더럽히지 않는 조처가 취애햐 할 것을 다룬다 (21:22-23).

 


 

 (2) 포로된 적국의 여자가 아내가 된 경우의 그들의 권리장전 (21:10-14)

 

  이 조항은 신명기법이 가진 인간을 배려하는 고대근동에서도 전무후무한 법원칙 (humanitarian spirit)이 잘 적용된 경우이다.  우선 이 법이 포로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이스라엘 남자의 권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여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남자의 권리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점점 진행되면서 그녀가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노예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할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 여자가 노예로 팔리지 않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놀라운 특권이 더 큰 것이 아닌가 (21:10-13a) !  이것 뿐 아니라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 아무 상관할 것이 안되는 것도 혁명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방의 상태에서 벋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21:12-13a).  더 나아가 이렇게 할 때에도 그녀가 전남편에 대한 애곡할 권리를 가지고 (21:13b), 또 성격적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녀를 내보낼 때에는 결코 돈을 받고 노예로 시장에 내어팔지 않아야 함을 명백히 한다 (21:14).  이것은 그녀가 노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자가 자신의 아내로서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이미 주어진 것이다.   

 


 

 (3) 두 아내의 자녀들의 권리장전 (21:15-17)

 

  이렇게 해서 아내가 둘이 생기는 것과 유사한 경우를 다룬 것이다.  인간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여자의 남자아이가 장남일 경우에 반드시 그 장자권을 인간적 사랑의 감정과 관계없이 인정해야 할 것을 말한다.  개인의 사랑의 감정이 공동체의 원리를 추월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백히 선포한 사례인 것이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한국문화에서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언약적 원리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4) 패역한 아들의 처리 (21:18-21)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둘 경우에 그런 정서적인 불안정 속에서 생긴 아들들 중에서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확률이 많은 것이다.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공동체가 처리하여 이스라엘에 공적인 질서가 서도록 하는 규례인 것이다.  이것은 얼핏 제 5계명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근본은 제6계명,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법으로 다루었고 이것은 위에서 나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기록 기법 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5계명의 내용이 제 6계명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성문’ 즉 마을의 법정, 지방법원에 가서 부모가 공적으로 고소할 경우에 마을 전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백한 본을 보이도록 한 것이다.    

 


 

 (5)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지 말 것 (21:22-23).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경우,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말한다.  우선 이 법은 그 시체의 장본인 자체에 대한 예의와 관계된다.  그 시체라도 존엄함을 가지고 이미 나무에 매달린 저주에서 풀어주도록 조처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 베푸신 땅에서 언약의 백성이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