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민수기

민수기5장~6장,진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호리홀리 2015. 3. 28. 21:36

5장 문둥병, 유출병,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으로 보내라.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의 순결성을 강조한다(purity). 요한 1서에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자백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5절 이하에 보면 여성이 간음죄를 범했다는 심증이 가면 그녀에게 쓴 물을 먹여 범했으면 저주가 되고 범하지 않았으면 해 없이 잉태하리라.

 

이러한 성경의 법은 case law의 차원이 아니라 illustrative law의 차원이며 원리의 제시임을 알아야 한다. 그 case의 법 뿐이라면, 그 case만 해당되지만 성경의 법은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case를 초월한 원리). 여기서의 원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의 ‘성결’이 얼마나 엄하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말한다.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라도 모두 밝혀질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6장 나실인의 규례는 성결의 적극적면을 가르치는 것이다.

 

* 5장의 부정규례는 남녀 차별의 법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지만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본 뜻은 항상 남녀 동등의 원리이다.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다루실 때, 구약 때는 너희가 완악하여 하나님이 묵인하신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하나님의 묵인된 상태와 오늘의 엄격한 상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정도의 구약 규례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와 비교해보면 구약 규례가 얼마나 엄격하게 남녀 동등과 인격을 가르치는가를 알 수 있다. 근동의 문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바윤리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구약의 법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됨과 공통성’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스라엘과 구별시켜 cultic service를 하도록 한 것에 있어서 그 ‘구별됨’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구별성에 있어서 그 원리는 ‘구별됨’이 일차적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나답과 아비후 범죄사건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의 거룩성을 요구하셨다. 공통성에서 그러나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또 세계 열방 중에서 구별된 제사장 왕국이므로 제사장의 거룩은 이스라엘이 배워 지켜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설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적용될 때 제사장적 구별은, 현재의 cultic service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면서도(구별성) 또한 제사장적 특권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